제1조 (내용)
1. 본 학회지는 중국의 어학, 문학, 문화, 사학, 철학 등 중국학 전반에 관한 학술적인 논문을 게재한다.
2. 투고논문은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게재되지 않은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3조 (투고 마감)
1. 본 학회지의 논문 마감일은 매년 3월 10일(4월 30일 발간), 7월 10일(8월 31일 발간), 11월 10일(12월 31일 발간)으로 한다.
2. 투고 마감일 이전에 논문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연회비 및 심사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투고 기한이 지나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한 논문으로 간주한다.
3. 학회의 사정에 따라 논문의 마감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만일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에 변경된 마감일을 공지한다.
제4조 (논문 제출)
1. 투고 시 본 학회의 홈페이지(www.chms.or.kr)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의 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논문과 「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2. 투고 시 「투고신청서」에 해당 논문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만일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3.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특수관계인일 경우, 「투고신청서」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개서」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4.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내용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저자는 투고시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사실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만일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5. 투고 시 투고자는 불공정 심사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고논문에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항목(성명, 소속,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고’ 등의 표기)을 삭제하여 제출한다.
6. 동일 연구자는 매 회당 1편(공동연구 포함)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7. 투고 시 반드시 본 학회에서 지정한 아래아 한글 기준의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며, MS워드로 작성한 논문은 반드시 아래아 한글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만일 본 학회의 스타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를 반려한다.
8. 논문 서두의 초록은 국문으로 작성하되 10줄 이상으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를 국문으로 제시한다.
9. 논문 말미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15줄 이상으로 작성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10.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한다.
11. 게재 확정 후 최종 수정 본 제출 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처리하여 표기한다. 이때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위에 기재하고,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의 순으로 소속과 직위를 아래에 기재한다. 또한 각각의 저자마다 저자구분(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참여저자)을 반드시 명시한다.
제5조 (투고 비용)
1.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입회비, 연회비, 심사비, 편집비, 게재비, 추가조판비, 추가인쇄비가 있다.
2. 투고시 입회비(최초 1회), 연회비(평생회원 제외), 심사료, 편집비(편집위임시)를 납부한다.
3. 심사 이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료, 추가조판비를 청구한다.
4. 공동투고자의 경우에도 입회비와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5. 편집 위임 시, 편집실무이사에게 편집위임 신청을 하고 편집위임비를 납부한다. 만일 편집위임 의사 표명이나 편집위임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심사가 반려된다.
6. 제반 비용에 상정된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입회비
|
최초 가입 시, 1만원
|
연회비
|
3만원/년
|
심사료
|
6만원
|
편집비
|
편집 위임 시, 3만원
|
게재료
|
일반논문
|
14만원
|
연구비수혜논문
|
24만원
|
석·박사과정, 외국인
|
8만원
|
외국인의 연구비수혜논문
|
12만원
|
추가 조판비
|
총 25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당 1만원
|
7. 학회지 및 별쇄본의 추가 인쇄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8. 제반 비용은 학회 계좌(우체국 503284-01-019312, 중국인문학회)로 납부한다.
제6조 (논문 유사도 검사)
1.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논문 본문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상세결과)」를 다운로드 받아 학회 메일(chms0626@daum.net)로 발송한다.
2) 논문 본문이 중문으로 작성된 경우, ‘CNKI論文査重’을 진행한다. 또한 「文本複製檢測報告單(全文標明引文)」을 다운로드 받아 학회메일(chms0626@daum.net)로 발송한다.
2.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5어절 기준, 인용/출처표시문장 포함, 참고문헌 제외)이 10%이상인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유사율이 인용과 출처표시문장으로 인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결과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및 논문공개)
1. 중국인문학회의 학회지 『중국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중국인문학회에 있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본 학회 홈페이지 및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제출하기 전, 반드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서」에 동의해야 한다.
4.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 상의 제반 문제는 저자가 책임진다.
제8조 (논문작성양식)
1. 아래의 양식은 아래아 한글2010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하위 버전 사용 시 반드시 대조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아래아 한글2010 하위버전은 양식이 조금씩 다름)
2. 편집용지 - B5, 좁게
여백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꼬리말
|
제본
|
수치
|
18
|
15
|
25
|
25
|
15
|
13
|
0
|
3. 분량 : 논문은 매 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한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한 경우, 게재료와 별도로 1페이지 당 1만원의 초과 조판비를 추가로 납부한다.
4. 문단모양과 글자모양 : 문단의 첫 부분의 들여쓰기 시,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여 두 칸을 밀어서 들여쓰기 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분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줄간격
|
왼쪽
여백
|
오른
여백
|
문단위
|
문단
아래
|
정렬
|
들여
쓰기
|
글꼴
|
크기
|
장평
|
자간
|
제목
|
175
|
0
|
0
|
15
|
1
|
가운데
|
0
|
중고딕
|
20
|
90
|
0
|
소제목
|
165
|
〃
|
〃
|
0
|
0
|
〃
|
〃
|
〃
|
12
|
〃
|
〃
|
저자명
|
175
|
〃
|
25
|
〃
|
〃
|
오른쪽
|
〃
|
〃
|
10.5
|
〃
|
-10
|
장
|
〃
|
〃
|
0
|
〃
|
〃
|
가운데
|
〃
|
〃
|
14
|
〃
|
0
|
절(한글)
|
165
|
〃
|
〃
|
〃
|
〃
|
왼쪽
|
10
|
〃
|
12
|
〃
|
〃
|
절(중문)
|
〃
|
〃
|
〃
|
〃
|
〃
|
〃
|
20
|
〃
|
〃
|
〃
|
〃
|
소절(한글)
|
〃
|
〃
|
〃
|
〃
|
〃
|
〃
|
10
|
〃
|
11
|
〃
|
〃
|
소절(중문)
|
〃
|
〃
|
〃
|
〃
|
〃
|
〃
|
20
|
〃
|
〃
|
〃
|
〃
|
본문(한글)
|
160
|
〃
|
〃
|
〃
|
〃
|
혼합
|
10
|
신명조
|
10
|
〃
|
〃
|
본문(중문)
|
〃
|
〃
|
〃
|
〃
|
〃
|
혼합
|
20
|
〃
|
〃
|
〃
|
〃
|
인용문(한글)
|
145
|
25
|
25
|
〃
|
〃
|
혼합
|
10
|
〃
|
9.5
|
〃
|
〃
|
인용문(중문)
|
〃
|
〃
|
〃
|
〃
|
〃
|
혼합
|
20
|
〃
|
〃
|
〃
|
〃
|
각주
|
135
|
0
|
0
|
〃
|
〃
|
혼합
|
-10
|
〃
|
9
|
〃
|
〃
|
참고문헌
|
160
|
0
|
〃
|
〃
|
〃
|
〃
|
-35
|
〃
|
10
|
〃
|
〃
|
국문초록
|
150
|
0
|
〃
|
〃
|
〃
|
〃
|
20
|
중고딕
|
9
|
〃
|
〃
|
국문키워드
|
〃
|
〃
|
〃
|
〃
|
〃
|
〃
|
10
|
〃
|
〃
|
〃
|
〃
|
영문제목
|
160
|
〃
|
〃
|
〃
|
〃
|
가운데
|
0
|
〃
|
10.5
|
100
|
〃
|
영문초록
|
〃
|
0
|
〃
|
〃
|
〃
|
왼쪽
|
10
|
〃
|
10
|
〃
|
〃
|
영문키워드
|
〃
|
〃
|
〃
|
〃
|
〃
|
왼쪽
|
〃
|
〃
|
10.5
|
90
|
〃
|
1) 논문명 및 저서명을 표기할 때에는 논문 본문의 언어에 따라 표기를 각기 달리 한다. 논문 본문이 국문인 경우 논문명은 홑낫표(「 」), 저서명은 겹낫표(『 』)로 표기한다. 논문 본문이 중문인 경우 논문명은 홑꺽쇠표(〈 〉), 저서명은 겹꺾쇠표(《 》)로 표기한다. 논문 본문이 영어인 경우, 논문명은 큰따옴표(" ")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中文으로 논문을 작성 시, 반드시 전각기호를 사용한다. (반각기호를 사용하였을 경우, 단어 사이의 공백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전각기호에 없는 글자나 그림, 기호 등은 스캔하여 파일에 삽입한다. (그림-문서에 포함)
3) 표를 삽입하는 경우, 편집 시 표의 위치가 변경되므로 표의 ‘개체속성’을 ‘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한다.
4) 목차의 체재 : 가급적 아래의 양식을 준수한다.
장 : Ⅰ.Ⅱ.Ⅲ.Ⅳ. ……
절 : 1. 2. 3. 4. ……
소절 : 1) 2) 3) 4) ……
소소절: ① ② ③ ④ ……
5) 인용의 표시
① 인용한 페이지 표시는 p. 1 혹은 pp. 1-10 의 형식을 사용하되, 인용한 페이지를 전부 표기한다.
② 인용의 출처를 각주에서 명시하는 경우, 스타일 파일 내 “인용 출처를 각주에서 명시하는 방법의 예시”에 따른다. 각주의 일련번호는 논문 전체 각주의 순서에 따라 1), 2), 3), 4) ……로 표기한다.
③ 인용 출처를 본문에서 명시하는 경우, 스타일 파일 내 “인용 출처를 본문에서 명시하는 방법의 예시”에 따른다.
④ 인용 표시는 ②와 ③의 방식 중 하나만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5. 참고문헌
1) 본문에서 언급된 저서, 논문 등의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2) 참고문헌의 배열은 국문, 중문, 영문, 기타언어 순으로 하며, 각각 필자, 연도, 저서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 저자명을 다시 표기하지 않고 아랫선(___)만 그어 표기한다.
4) 참고문헌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저서
저자명 (역할어) (발행년), 『표제』(판차), 발행지: 발행사.
(예) 김중국, 박철학 (共編) (1998), 『중국인문학의 이해』(제3판), 서울: 중국출판사.
② 번역서
저자명 (역할어), 역자명(역할어) (발행년), 『역서명』(『원서명』), 발행지: 발행사.
(예) 王学术(저), 이인문(역) (2004), 『미래의 중국』(『未来的中国』), 서울: 미래서원.
③ 학술논문
연구자명 (발행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명, 논문수록면수.
(예) 박철학 (2017), 「한국에서의 중국인문학」, 『중국인문과학』, (60), 중국인문학회, pp. 50-60.
(예) 김중국, 이인문, 박철학 (2013), 「중국인문학의 미래」, 『중국인문과학』, (43), 중국인문학회, pp. 38-49.
④ 학위논문
연구자 (수여년도), 「학위논문명」, 학위명, 수여기관명, 소재지.
(예) 박철학 (2012), 「중국인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 한국의 중국인문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인문대학교, 서울.
⑤ 웹사이트
저자명 (발행년), 전자문서명, 페이지주소, 검색일자.
(예) 통계청 (2020), 해외 관광 수입 및 관광 지출(APEC),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1_01&vwcd=MT_RTITLE&parmTabId=M_02_01_01#SelectStatsBoxDiv, 2021.01.18검색.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中國人文科學』의 기존 관례를 따른다.
제9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논문투고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021년 01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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